자동차 연비 산출 깐깐해진다
동아일보
입력 2013-05-01 03:00 수정 2013-05-01 03:00
허용 오차 5%서 3%로 강화… 위반땐 과징금 최대 10억원
실제보다 부풀려져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던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연료 1L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산출 방식이 25년 만에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 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은 연료와 기온,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1988년 미국에서 측정된 값을 일괄 적용해 자동차의 표시연비가 실제연비와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새로운 연비 계산 방식에 따라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액화석유가스(LPG)차는 2.9%씩 평균 연비가 줄어든다. 차량별로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L당 13.9km에서 13.3km로, 기아자동차의 K5는 11.9km에서 11.4km로 각각 연비가 감소한다. 산업부는 또 자동차 연비의 오차를 허용하는 폭을 기존 ―5%에서 ―3%로 줄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비 표시를 위반해도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실제보다 부풀려져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던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연료 1L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산출 방식이 25년 만에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 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 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은 연료와 기온,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1988년 미국에서 측정된 값을 일괄 적용해 자동차의 표시연비가 실제연비와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새로운 연비 계산 방식에 따라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액화석유가스(LPG)차는 2.9%씩 평균 연비가 줄어든다. 차량별로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L당 13.9km에서 13.3km로, 기아자동차의 K5는 11.9km에서 11.4km로 각각 연비가 감소한다. 산업부는 또 자동차 연비의 오차를 허용하는 폭을 기존 ―5%에서 ―3%로 줄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비 표시를 위반해도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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