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 아내 더는 못 참아!” 의사 남편 결국…
동아경제
입력 2013-03-11 10:51 수정 2013-03-11 11:33
“전 배우자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온 유학파였는데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자 귀가가 늦는 등 가정에 불충실하고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카드결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전처가 내연男에게 코트와 양복, 가방 등 값비싼 선물을 사준 것으로 드러나 이혼절차를 밟게 됐지요. 평소 자유분방한 사고였는데 자신이 출강하는 학원의 학생과 놀아난 것입니다.”
연봉이 4~5억 원대인 명문대 의대출신 개업의 L씨(39)의 사연이다. 이들 부부는 40평대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남편인 L씨는 177cm의 신장에 외모도 핸섬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배우자가 빗나가는 바람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갈라서게 된 사례다.
재혼전문 업체에 따르면 최근에는 위 사례와 같이 여성의 부정행위로 남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빈도가 높다. 위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창피해서 이혼사유를 밝히기도 싫지만…, 저의 전 배우자는 언제부턴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눈이 맞아 우리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숙소까지 얻어주며 놀아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아이들도 못 데려가고 쫓겨나다시피 했지요. 그 여자는 저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둘이나 있었는데 외모가 뛰어나고 동정심도 가고하여 결혼을 했는데 타고난 끼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가 P씨(50)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밝힌 이혼사유다. 자수성가한 P씨는 회사 일에 파묻혀 살다보니 가정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며 아쉬워했다.
실제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들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라선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www.ionlyyou.co.kr)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2∼9일 전국의 재혼희망 돌싱 남녀 564명(남녀 각 282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전 배우자와의 이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답한 비중을 보면 여성의 경우 15.3%이나 남성은 17.7%로 남성이 여성을 2.4%P 추월한 것.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비에나래의 이경 총괄실장은 “최근 기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성과 접할 기회도 늘어났다”며 “특히 남성들의 부정행위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강해 덮어주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들에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발각될 경우 이혼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성 부정행위자 중에는 고학력의 중산층이 많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온리-유의 손동규 대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배우자에게서 충족되지 않는 문제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는 부인들의 경우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특히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취미활동이나 각종 모임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탈선을 부채질한다”고 설명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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