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친일’ 비방 글 네티즌 결국 벌금형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3-01-22 11:35 수정 2013-01-22 11:35
나경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모씨(4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장인 서 씨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나경원 후보자 및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글을 게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서 유권자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핫포토] 한혜진, 고혹적인 자태…팔색조 매력!
▶[화보] ‘여신이 따로 없네…‘ 눈부신 그녀
▶현대차 ‘ix35’ 부분변경 모델 해외서 첫 포착!
▶전 세계서 가장 잘 팔린 ‘자동차 색상’은?
▶신소율, 과감한 절개 원피스…몽환적 섹시미
▶휴게소의 아우디, 여자화장실 난로를… 이럴수가!
▶벤츠 사고 수리비…국산 소형車 한 대 값
▶‘신내림’ 女 하이틴스타 최근, ‘여신급 미모’ 깜짝
▶네 바퀴의 즐거움 ‘XJ 3.0 수퍼차저 AWD’ 출시
▶강예빈, 무보정 직찍…우월한 볼륨 몸매 ‘아찔’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위암·췌장암 수술 후 ‘이것’ 섭취하면 위장장애·배변 등 개선 도움”
- 신생아대출 효과에… 30대, 1분기 아파트 가장 많이 샀다
- SK하이닉스, 첨단 HBM 양산 속도전… “세계 톱 수성”
- 사과 81%, 배 103% 껑충… 물가 둔화에도 ‘과일값 쇼크’ 여전
- 행복주택,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 美연준 6연속 기준금리 동결… 파월 “금리 인상은 안될것”
- 꽃, 너의 이름 부르러 국립수목원으로 간다[김선미의 시크릿 가든]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대학 캠퍼스에도 실버타운 들어서나? 고령화시대 새 먹거리로 주목[황재성의 황금알]
- ‘댕댕이’… 안으면 포근해, 마음이 편안해[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