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차 같은 고장 반복 시 전액 배상”
동아경제
입력 2013-01-18 10:56:00 수정 2013-01-18 10:58:27

신차 구입 후 잦은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제조사가 차량대금 전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신차 구입 후 잦은 고장에 시달려온 구모 씨가 차량 제조사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차량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제조사는 원고에게 4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승용차 매매계약에는 자동차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거듭된 수리로 차량 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훼손된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화 된 만큼 차량대금은 물론 차량구입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탁송료 등의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씨는 2011년 3월 한국지엠의 알페온을 3760만 여원에 구입했지만, 4개월 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 씨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동일한 증상은 4차례나 반복됐다. 같은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회사 측은 “수리만 잘 하면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해줬지만, 고장은 계속됐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구 씨는 차 값을 환불하거나 차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환불은 물론 차를 바꿔줄 수도 없다고 버텼고, 구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핫포토] 고준희, 한파도 잊게하는 ‘섹시’ 바캉스룩
▶[화보] 캐딜락이 만든 첫 전기차 ‘캐딜락 ELR’
▶날렵해진 2013년형 혼다 CR-V “뭐가 달라졌지?”
▶‘삼지창 복근’ 유리, 헬스장 가면 男회원들…
▶폭스바겐, 크로스블루 “리터당 47.6km 대단하네”
▶놀라워…지난해 람보르기니 몇 대나 팔렸나?
▶걸그룹 막내, 호텔서 ‘환상 비키니몸매’ 탄성
▶기아차 ‘더 뉴 K7’ 북미시장 진출 “현지 반응이…”
▶통큰 박유천·윤은혜 “스태프 전원 해외여행”
▶강예빈, 침대 위 앉아 볼륨몸매 자랑 ‘아찔’
비즈N 탑기사
- 코로나19 검사 중 면봉 통째로 삼킨 英여성…응급 수술받아
- “2살 아이 피흘리며 우는데…어린이집 5시간 방치했다” (영상)
- 멜라니아 “백악관 재입성? 절대 아니라고 말 못해”
- “손주 낳지 않아서”…인도서 부모가 아들에 8억 손배 청구
- 병 걸린 낙타 죽자…토막내 호랑이 먹이로 준 동물원
- 새로운 10대 슈퍼히어로…‘미즈 마블’ 6월8일 디즈니+ 공개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세척’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 원
- 앤디 워홀 ‘매릴린 먼로’ 2500억 낙찰…20세기 미술품 중 최고가
-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사라진 부부…경찰 수사
-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2030세상/배윤슬]
- 자녀 무상 증여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이르면 내년 시행
- 쿠팡, 식용유 1인당 구매제한…온라인도 품귀 조짐
- “하루종일 주유구 8곳 꽉 차”…기름값 급등에 붐비는 알뜰주유소
- 7월부터 대출자 18%는 신규대출 불가…대출한도도 ‘뚝’
- BMW 모토라드, 5월 온라인 에디션 3종 출시
- 올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지난해 ‘4배’ 가까이
- 공기관 평균연봉 6976만원… 中企의 2배
- 현대차, ‘2022 그랜저’ 출시… 판매가 3392만원부터 시작
- 대기줄 달랑 30명…‘오픈런’ 썰렁해진 샤넬의 굴욕
- 月14만원 내면 한달 4회 집안일 도와줘…복지부 , 7월부터 ‘가사지원’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