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車 ‘블랙박스’ EDR 열린다…
동아경제
입력 2012-12-17 14:49 수정 2012-12-17 14:53

2015년부터 자동차회사는 운전자가 원하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뿐만 아니라 사고기록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EDR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자동차 관리 이력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통합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반품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화보]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섹시한 그녀!’
▶[핫포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눈…‘놀라워’
▶국민車 YF쏘나타, 심해지는 ‘다다다’ 소음 어쩌나?
▶‘내가 제일 잘나가’ 50대에게 딱 맞는 수입車는?
▶엘리자베스 리저 “가끔 노팬티에 바지 입어…”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가인, 크리스마스의 섹시요정으로…‘러블리 섹시’
▶세계 남성 로망 1위, 제니퍼 로렌스 이유보니…
▶앤 해서웨이 경고 “성 상품화하는 문화는…”
▶BMW 2195대 리콜 “이번에는 어떤 모델이…”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강남 재건축 아파트 3.3㎡당 1억 넘어
설 명절 다가오는데…고환율에 수입 과일·수산물 가격도 부담
쿠팡 보상쿠폰, 알고보니 석달짜리… 치킨-커피 상품권도 못 사
7500원 두쫀쿠, 재료비만 2940원…“비싼 이유 있었다”
“사천피 뚫린 국장의 반란”…동학개미 작년 수익률, 서학개미의 ‘3배’- 개인 ‘반도체 투톱’ 올들어 4조 순매수… 주가 급등에 ‘반포개미’도
- 김밥·붕어빵·호두과자까지…두쫀쿠 변형 메뉴 잇따라
- 탈팡에 주문량 뚝…쿠팡 물류 무급휴직 5000명 넘었다
- “좁아도 강남” 10평대도 신고가…17평 아파트 19억 찍었다
- ‘호화 출장’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사과… ‘3억 추가 연봉’ 농민신문사 겸직도 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