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공식 입장, 5억 손해배상 소송 사실 무근
동아닷컴
입력 2012-11-06 09:21 수정 2012-11-06 09:32
이준기. 동아닷컴DB
배우 이준기가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5일 한 매체는 ‘이준기가 한류스타 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화장품 사업 투자금 5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전 소속사에서 현 소속사인 IMX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IMX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기 본인 및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확인한 결과 본인 및 이준기의 친인척을 포함해 해당 보도에서 이준기 측이 받았다는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령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날인한 바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 소속사로서는 이전 소속사가 본인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기는 전역 후 최근 종영된 MBC 수목드라마 '아랑사또전'을 통해 브라운관 복귀했다.
동아닷컴 홍수민 기자 sum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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