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이병헌 협박 혐의…징역 2년 6개월 구형
동아닷컴
입력 2012-11-03 08:28 수정 2012-11-03 11:13

강병규, 이병헌 협박 혐의…징역 2년 6개월 구형
방송인 강병규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일 영화배우 이병헌 씨(42)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40)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강병규는 “이 씨와 인간관계가 없는 만큼 그를 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폭행 시비 역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데해서는 “금전적 피해 부분은 반드시 갚겠다”며“4년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강병규는 2010년 3월 지인과 함께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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