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수상해’ 블랙박스 확인하니 충격!
동아경제
입력 2012-10-22 11:25 수정 2012-10-25 13:57
발레파킹 직원이 고객의 차량을 뒤지고 사고까지 일으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18일 ‘안젼**’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발레기사가 제 차를 가지고 노네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피해차량의 주인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사거리에 위치한 한 고기뷔페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발레파킹 직원에게 자신의 차를 맡겼다.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해 집에 도착한 그는 앞 범퍼에 난 손바닥 길이 만 한 흠집을 발견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다른 운전자의 소행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뜻밖의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상 속의 발레파킹 직원은 주변이 컴컴한데도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헤드램프를 끄는가하면, 차를 세운 뒤 바로 실내등을 켜고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후 차를 다시 출발시켜 주차장에서 K5로 추정되는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차량 주인은 “흠집에 흰 색 페인트가 묻어있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차량을 주행할 때 외에는 주변에 흰색 차량이 주차된 적이 없었다”며 발레파킹 직원이 흰색 차량을 추돌했을 때 난 흠집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결과 차량상태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피해는 보험처리로 해결할 수 있으며 발레파킹 직원이 차량을 수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미수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차주는 “차를 마음대로 수색한 것은 화가 나지만 차량 안에 있던 돈이 소액이고 팁도 주지 못했으니 팁 준 것으로 생각하겠다” 며 발레파킹 직원을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다만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식당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했다.
해당 식당의 가맹업체는 차주에 “직원관리가 미흡했다”며 사과하는 한편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는 렌트 비용을 포함한 차량 수리비 견적(296만78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업체 측은 “부족한 금액은 차주의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셨으면 좋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한편 발레파킹 직원은 해고할 방침임을 차주에 밝혔다.
또한 업체는 직원도 잘못을 시인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진술서도 받아뒀다고 말했다. 진술서 내용은 "이런 고급외제차를 타본 적이 없어 차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뒤졌다. 차량 사고가 난 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 이었다.
사건에 대한 업체 및 발레파킹 직원의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글쓴이는 “발레주차 직원은 형사고소 할 것이며 차량 피해는 자차처리 후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언론이나 온라인 사이트에도 (사건 전말을)유포할 것이며 상대측이 맞고소를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 할 것”라며 적극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글과 영상을 접한 네티즌 들은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 고소해서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발레파킹 직원에 차 맡기면 안 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yuu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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