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DR 의무공개 ‘급물살’
동아경제
입력 2012-09-21 16:35 수정 2012-09-21 16:42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내용을 소비자가 원하면 차량 제조사는 해독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야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에 EDR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록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조사는 EDR에 기록된 데이터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대부분의 완성차업체들은 차량에 EDR을 장착하지만 제조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EDR에 기록된 내용 공개를 거부해 왔다.
임내현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소비자의 운전 과실 때문인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그간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에 설치된 EDR 해독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수영 연애관 고백 “과일 깎아 주고 싶어” 男팬 환호!”
▶구입 후 3년…내구성·품질 가장 좋은 車는?”
▶전도연, 노출영화 심경고백 “어머니가…””
▶상반기 ‘소비자가 뽑은 SUV’ 2위는 쏘렌토 1위는? ”
▶‘섹시 댄스’ 전효성 본 군인들 표정…‘울기 직전’”
▶‘해피투게더’ 아이유식 대체 뭐길래? 유재석도 극찬!”
▶파리 모터쇼는 ‘해치백 스타일’”
▶이등병의 말실수, 식당서 마주친 선임에게 그만…‘앗!’”
▶‘강남스타일’ 싸이가 미국에서 타는 車는 바로…”
▶인피니티 M, 美 NHTSA 신차평가 별 다섯 획득’”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현대건설 ‘디에이치 한강’·삼성물산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한남4구역 세기의 대결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경주 찾은 관광객 증가… 3년 연속 방문객 4000만 명 돌파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