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운전자 90%, 사람 잡는 끔직한 행동 했다…
동아경제
입력 2012-08-02 16:21 수정 2012-08-02 17:48
국내 운전자 89%가 차량 운행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같은 행동은 운전 시 집중력을 흐트려 놓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10명 중 3명은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9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은 “운전 중 영상물을 주시하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며 “이를 철처히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에 대해서는 약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윤 광섭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운전 중 DMB와 같은 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꼈다”며 “이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2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한편 지난 5월 1일 25톤 화물차가 경북 의성군 한 국도를 지나가다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팀을 덮쳐 3명이 숨지고 3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의 DMB 시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이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경상북도 의성군 한 도로에서 25톤 트럭운전자가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하다가 훈련하고 있던 사이클선수들을 덮치는 대형사고를 냈다. 사진=구미소방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9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은 “운전 중 영상물을 주시하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며 “이를 철처히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에 대해서는 약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윤 광섭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운전 중 DMB와 같은 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꼈다”며 “이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2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한편 지난 5월 1일 25톤 화물차가 경북 의성군 한 국도를 지나가다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팀을 덮쳐 3명이 숨지고 3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의 DMB 시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이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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