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종부세]다주택자 세율 최대 6% 상향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7-10 12:57 수정 2020-07-10 15:22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린다.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번째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목표로 했던 0.8~4.0% 세율보다 대폭 조정한 것이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추가로 올린다. 지난달 6·17 대책에선 2주택 이하 법인에 대해 3%, 3주택부턴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를 다시 6%로 적용하기로 했다.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200~300%)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추가로 올린다. 지난달 6·17 대책에선 2주택 이하 법인에 대해 3%, 3주택부턴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를 다시 6%로 적용하기로 했다.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200~300%)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한달만에 맹탕 사과문… 청문회 또 불출석
코스피 올 들어 72% 상승… 올해 ‘동학개미’ 수익률, ‘서학개미’ 제쳤다
은행 골드바-金통장 실적 역대 최대… 실버바 판매는 작년 38배
車보험료 5년만에 오를 듯… 내년 1%대 인상 검토
‘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처음 넘어… 매년 1000개꼴 늘어나
-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 내년도 주택 매입 의향 70% 육박…내 집 마련 관심 여전
- 국립고궁박물관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
-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