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2배↑…16조 돌파
뉴시스
입력 2018-11-20 11:42 수정 2018-11-20 11:44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늘고 있다.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자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액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가입세대수 총 7만6236건, 가입금액 16조3630억원을 기록했다.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가입세대수는 총 4만3918건, 가입금액은 9조4931억원이었다.
특히 9.13대책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한 10월에 보증상품 가입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상품에 가입한 세대수는 총 8833건, 가입금액은 1조8625억원으로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12월 가입세대수 총 4673건, 가입금액 1조291억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HUG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UG는 특히나 세입자 보호가 필요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미분양관리지역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가입실적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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