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엘러간, 대웅 나보타 관련 美 항소심 철회… “홀로 남겨진 메디톡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5-18 14:19 수정 2021-05-18 14:26
연방항소순회법원에 항소심 철회 서면 제출
“3자 합의에 따라 항소에 관여하지 않을 것”
대웅제약도 항소 철회 동의 입장
엘러간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출한 서면.
메디톡스가 최근 대웅제약이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미국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메디톡스 현지 파트너업체인 ‘엘러간(Allergan, 현 애브비)’이 기존 균주 관련 항소심에서 빠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러간은 17일(현지시간)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메디톡스와 공동으로 제기한 톡신 균주 관련 항소심을 철회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제출 내용에 따르면 엘러간을 대리하는 로펌 깁슨 던(Gibson Dunn) 소속 제프리 토마스(Jefferey Thomas) 변호사는 피터 마크슈타이너(Peter Marksteiner) CAFC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항소심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엘러간은 메디톡스와 에볼루스 등 3자 합의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항소(21-1653)를 철회하고 대웅제약이 ITC에 제기한 항소(21-1654)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ITC 최종 결정 이후 엘러간과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제기한 항소는 현재 CAFC에 병합된 상태다.
특히 대웅제약도 엘러간과 마찬가지로 항소 철회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향후 공동 원고인 메디톡스만 항소 진행을 원하는 당사자로 남게 된 상황이다. 다만 엘러간과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업체 에볼루스 등이 균주 소송과 관련된 3자 합의를 마친 상태로 결국에는 메디톡스도 항소 기각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3일 ITC는 양측 항소가 무의미해 법원이 기각하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해당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 메디톡스 현지 파트너업체 엘러간까지 항소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CAFC가 항소를 기각해 균주 관련 ITC 최종 결정이 무효화되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3자 합의에 따라 항소에 관여하지 않을 것”
대웅제약도 항소 철회 동의 입장
엘러간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출한 서면.메디톡스가 최근 대웅제약이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미국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메디톡스 현지 파트너업체인 ‘엘러간(Allergan, 현 애브비)’이 기존 균주 관련 항소심에서 빠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러간은 17일(현지시간)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메디톡스와 공동으로 제기한 톡신 균주 관련 항소심을 철회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제출 내용에 따르면 엘러간을 대리하는 로펌 깁슨 던(Gibson Dunn) 소속 제프리 토마스(Jefferey Thomas) 변호사는 피터 마크슈타이너(Peter Marksteiner) CAFC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항소심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엘러간은 메디톡스와 에볼루스 등 3자 합의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항소(21-1653)를 철회하고 대웅제약이 ITC에 제기한 항소(21-1654)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ITC 최종 결정 이후 엘러간과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제기한 항소는 현재 CAFC에 병합된 상태다.
특히 대웅제약도 엘러간과 마찬가지로 항소 철회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향후 공동 원고인 메디톡스만 항소 진행을 원하는 당사자로 남게 된 상황이다. 다만 엘러간과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업체 에볼루스 등이 균주 소송과 관련된 3자 합의를 마친 상태로 결국에는 메디톡스도 항소 기각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3일 ITC는 양측 항소가 무의미해 법원이 기각하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해당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 메디톡스 현지 파트너업체 엘러간까지 항소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CAFC가 항소를 기각해 균주 관련 ITC 최종 결정이 무효화되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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