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소송서 유리한 전환점…美 ITC “메디톡스 영업비밀 밝혀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7-15 16:09 수정 2019-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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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앨러간의 보톡스 균주 관련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에 유리한 명령을 메디톡스에 내린 것.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제소한 미국 ITC 소송에서 최근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ICT 명령문 17호
앞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령문(ICT 명령문 17호)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소명을 지시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간)에는 ITC 재판부가 대웅제약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명령문(ICT 명령문 16호)에 의하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ICT 명령문 16호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소송에서 유리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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