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증시 퇴출 위기 넘겼다…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뉴스1
입력 2019-01-08 18:46 수정 2019-01-08 18:46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사무실. 2019.1.8/뉴스1 © News1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를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개선기간 이전에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경남제약은 작년 3월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았다. 이 절차가 적용되면서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앞서 2월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49억원 규모의 매출액·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경남제약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했다.
이후 거래소는 3월22일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두 달 뒤인 5월14일 상장폐지 민간심의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작년 11월23일 예정대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기심위는 이 내역서를 기초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경영권 분쟁까지 겪으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작년 3분기 12억원 영업손실을 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12억원이다. 최대주주 변경, 유증증자 발생 관련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