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목사·스님도 소득세 낸다…종교인 과세 첫 시행
뉴스1
입력 2018-12-26 10:21 수정 2018-12-26 10:23
[2019년 달라지는 것]유흥·단란주점 부가세 대리징수
내년부터 교회 목사나 사찰의 스님, 성당 신부 등과 같은 종교인도 추가적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은 내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뒤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비과세소득은 Δ종교인 본인 학자금 Δ월 10만원 이하 식대 Δ종교활동비 포함 실비처리된 급여 Δ월 10만원 이내 출산 및 보육비 Δ사택제공이익 등이다.
여기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된다. 6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 결제되는 카드금액의 110분의 4가 부가세로 징수된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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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회 목사나 사찰의 스님, 성당 신부 등과 같은 종교인도 추가적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은 내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뒤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비과세소득은 Δ종교인 본인 학자금 Δ월 10만원 이하 식대 Δ종교활동비 포함 실비처리된 급여 Δ월 10만원 이내 출산 및 보육비 Δ사택제공이익 등이다.
여기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된다. 6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 결제되는 카드금액의 110분의 4가 부가세로 징수된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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