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3% 불과…도입 예정도 3%뿐
뉴스1
입력 2018-12-20 10:04 수정 2018-12-20 10:0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5인 이상 기업 2400곳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비율은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3%(5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Δ300인 이상 23.8% Δ50~299인 4.3% Δ5~49인 3.1%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업종별로는(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Δ제조 34.8% Δ건설 25.0% Δ영상·정보서비스 50.0% Δ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 등이다.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중 올해에 도입한 기업은 32.4%다. 미도입기업은 중 ‘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계획 중 3.16%, 협의 중 0.65%)로 나타났다.
활용 중인 단위기간은 3개월(34.9%), 2주 이하(28.9%), 2주~1개월(21.5%), 1개월~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응답했다.
활용이유는 Δ물량변동 대응(46.7%) Δ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Δ주 52시간제 대응(25.9%) Δ인건비 절감(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응,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조사됐다.
탄력근로제 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나,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도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선사항 없음’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의견 중에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높게 조사됐다.
단위기간 확대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7.6%의 응답으로, 일정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5인 이상 기업 2400곳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비율은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3%(5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Δ300인 이상 23.8% Δ50~299인 4.3% Δ5~49인 3.1%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업종별로는(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Δ제조 34.8% Δ건설 25.0% Δ영상·정보서비스 50.0% Δ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 등이다.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중 올해에 도입한 기업은 32.4%다. 미도입기업은 중 ‘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계획 중 3.16%, 협의 중 0.65%)로 나타났다.
활용 중인 단위기간은 3개월(34.9%), 2주 이하(28.9%), 2주~1개월(21.5%), 1개월~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응답했다.
활용이유는 Δ물량변동 대응(46.7%) Δ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Δ주 52시간제 대응(25.9%) Δ인건비 절감(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응,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조사됐다.
탄력근로제 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나,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도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선사항 없음’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의견 중에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높게 조사됐다.
단위기간 확대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7.6%의 응답으로, 일정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 부문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확대 이유로는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인건비 절감과 무관하게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을 이유로 응답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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