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파탄…“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 돌려줘야”
뉴스1
입력 2018-12-10 15:20 수정 2018-12-10 15:2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선다면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2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던 A씨가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아내가 “도박을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도박 등을 멈추지 않자 두 사람은 지난 3월29일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