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1억·최유정 변호사 69억 등 고액체납자 7000여명 공개

뉴스1

입력 2018-12-05 12:06 수정 2018-12-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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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총 체납액 5조2440억원
국세청, 1조7000억원 규모 현금·재산 징수·확보


전두환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등을 비롯한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총 5조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세금은 25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전 전 대통령 등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소명절차를 거친 뒤 개인 5021명과 법인 2136개 업체가 확정됐다.

명단공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름, 나이, 직업(업체명), 주소 등 신상정보와 함께 체납액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평룡(42)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이어 고사례(80)씨와 정효현(68)씨가 각각 양도소득세 181억원, 14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2, 3위에 올랐다.

체납자 중에는 전 전 대통령과 판사 출신 최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31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 변호사도 69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99억원으로, 화성금속주식회사(대표 조태호)가 부가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엔디네트웍스(대표 이주평)와 정주산업통상(대표 정평룡)도 각각 부가세 274억원, 180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올해 명단공개대상은 지난해 2만1403명보다 1만4245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전년 11조4697억원보다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부터 공개인원·체납액 기준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돼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체납자의 70%는 개인이 차지했으며, 체납액에서도 개인 체납액이 전체의 67.5%로 법인 32.5%를 압도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60.1%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자 60.4%는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경기도가 16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 체납자가 4300명(6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도 1조6062억원으로 전체 30.7%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세금 환수를 진행 중에 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10월 현재 8782억원을 현금징수하고 8233억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총 1조70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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