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성희롱·임금체불 등 노동법 46건 위반
뉴스1
입력 2018-12-05 11:08 수정 2018-12-05 11:11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보강수사 거쳐 檢 송치”
과태료 1억8000만원 부과…직장 내 괴롭힘 다수 적발
직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원 폭행, 성희롱, 취업방해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임금체불은 4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억8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연봉 협상 중 남직원이 “연봉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자, 콜라가 있는 유리컵을 직원을 향해 집어던졌다. 직원은 직접 맞진 않았으나 이후 회사를 퇴직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적발됐다. 양 회장이 직접 한 여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양 회장 지인은 회사에 와서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에는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일도 있었다. 양 회장이 해당 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김 국장은 “퇴직한 근로자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며 “직원은 결국 퇴직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양 회장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러한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총 46건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김 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사안 총 26건으로, 모두 1억8000만원 정도 즉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양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다수 적발했다.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하거나 회식 과정에서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는 한편 음주, 흡연 등을 억지로 시키기도 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선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올해 안에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양 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본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거부를 한다면 강제 구인을 해서 진술을 받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이 대상으로 재직 직원은 총 80여명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스1)
과태료 1억8000만원 부과…직장 내 괴롭힘 다수 적발
‘직원 폭행과 영상 촬영 지시’ 및 ‘워크숍 갑질’ 등 엽기적 행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들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구 분당구 소재 위디스크를 운영중인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직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원 폭행, 성희롱, 취업방해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임금체불은 4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억8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연봉 협상 중 남직원이 “연봉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자, 콜라가 있는 유리컵을 직원을 향해 집어던졌다. 직원은 직접 맞진 않았으나 이후 회사를 퇴직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적발됐다. 양 회장이 직접 한 여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양 회장 지인은 회사에 와서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에는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일도 있었다. 양 회장이 해당 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김 국장은 “퇴직한 근로자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며 “직원은 결국 퇴직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양 회장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러한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총 46건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김 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사안 총 26건으로, 모두 1억8000만원 정도 즉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양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다수 적발했다.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하거나 회식 과정에서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는 한편 음주, 흡연 등을 억지로 시키기도 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선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올해 안에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양 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본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거부를 한다면 강제 구인을 해서 진술을 받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이 대상으로 재직 직원은 총 80여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압적이었고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괴롭힘과 관련해선 대부분 퇴직한 직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고, 유선을 통해 직접 연락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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