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라면 그렇게 주장하셨을까요”…금융위-금감원 수장, 정면충돌

뉴스1

입력 2018-11-14 11:34 수정 2018-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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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규정개정안 처리때 회계조사 권한 이견
최종구 vs 윤석헌, 삼바 최종 심의 앞두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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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정면충돌했다. 금융 부문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심사를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두 수장이 공식 의사결정 회의 석상(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기업 회계 조사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여 더 주목받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회계 감리를 받은 기업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입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변호사 입회권을 두고 대립해왔다. 금융위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와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은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면 조사가 더 어려워진다고 맞섰다.

당시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원장님은 교수 시절에도 이렇게 주장하셨겠습니까”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의 갈등 양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회계처리를 위반으로 결론 내자, 금융위원회는 이를 일부만 수용하고 재감리를 명령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테스크포스(TF) 혁신방안을 발표하자, 금융위는 TF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사실상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이견으로 표면화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때 발언들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회의에서는 금융위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까지 입회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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