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61만 시대]정규직보다 月137만원 덜 번다…2년7개월만에 관둬
뉴시스
입력 2018-10-30 14:28 수정 2018-10-30 14:30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보다 136만원 적었다. 임금 격차는 1년 전보다 확대됐다. 평균 근속기간도 3년이 채 안 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44만5000명의 33.0%인 661만4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은 255만8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만8000원(5.3%) 증가한 액수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으로 정규직(300만9000원)보다 136만5000원 적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7만5000원(4.8%) 올랐다. 증가 폭은 역대 3번째로 크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이 15만8000원(5.5%) 늘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파트타임형’의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1년 전보다 9만3000원(4.4%) 늘어난 218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현준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의 절대 임금 증가 폭이 비정규직보다 컸다”며 제조업 등 특정 산업 내에서의 정규직 구성비율이 높아 임금 상승이 정규직에 미친 영향 자체가 좀 더 컸던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 형태별 월평균 임금은 한시적 근로자 181만8000원, 비전형 근로자 174만7000원, 시간제 근로자 86만7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7만6000원(4.4%), 6만4000원(8.0%), 4만4000원(2.6%) 증가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1개월 늘어난 2년7개월이었다. 정규직(7년9개월)과는 5년2개월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 중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4.9%나 됐다. 다만 ‘1~3년 미만’인 경우는 21.2%로 1년 전에 비해 1.2%p 하락했다. ‘3년 이상’은 23.9%였다.
비정규직의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1.2시간으로 1년 전보다 1.5시간 감소했다. 정규직(39.3시간)보다 짧았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3.0%로 1년 전보다 3.0%p 늘었다. 한시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7.0%로 3.3%p 상승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52.1%, 비전형 근로자는 40.5%로 각각 1.9%p, 4.2%p 상승했다. 자발적 사유의 주된 내용은 근로 조건에 만족(53.8%)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자발적 선택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75.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년 전(76.6%)보다는 비율이 0.8%p 줄었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는 13.4%를 차지했다. 육아·가사 및 학업·학원 수강·직업 훈련·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거나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했다는 비중은 8.2%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별 가입률은 건강보험 45.9%로 1년 전보다 0.6%p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36.6%로 전년과 같았지만, 고용보험은 43.6%로 0.5%p 하락했다.
빈 과장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8만명 정도 늘었는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15~64세“라며 ”65세 이상 연령대의 증가분이 모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쳐 고용보험 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가입률은 다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순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승했으나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는 하락했다.
근로 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41.5%, 상여금 37.8%, 시간외수당 24.6%, 유급휴일(휴가) 32.1% 등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 수혜율은 1년 전과 같았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은 모두 0.4%p 올랐다. 상여금 수혜율만 1.3%p 악화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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