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한다
이유종기자
입력 2017-12-26 16:08 수정 2017-12-26 16:11
내년부터 자영업자의 가게 간판은 게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3년마다 갱신하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0만 원을 내야 했다. 개정안으로 입간판 등 약 51만3000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간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안전점검 대상 가게 간판 10만3000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서 빛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는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만 신고해도 폐업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3년마다 갱신하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0만 원을 내야 했다. 개정안으로 입간판 등 약 51만3000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간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안전점검 대상 가게 간판 10만3000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서 빛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는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만 신고해도 폐업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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