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이코스 ·글로 값 오르나?…연초와 동일한 세금 부과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8-22 15:29 수정 2017-08-22 15:40
▲ 아이코스필립모리스 “개별소비세 인상 유감…소비자가 인상 없이 사업유지 힘들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가 일반담배(연초)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갑당 125원 가량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이를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관련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날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되었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면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제품으로,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시중에 판매 중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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