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손녀, 땅 소유권 소송 잇단 패소
김하경기자
입력 2017-06-12 03:00 수정 2017-06-12 08:04
이해원 씨, 5년전 하남땅 소송이어 연희동 토지 소유권도 인정 못받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 씨(98·사진)와 그의 아들 3명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이 씨의 남편 이승규 씨 소유였던 땅을 돌려 달라”며 정부부처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의 땅은 서울 서대문구 안산벚꽃길 일대 2516m²(약 762평)와 신연중 남쪽 6673m²(약 2022평)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30억 원대 땅이다.
이 씨 등은 1948년 9월 23일 전직 고위 법조인 김모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이 토지가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시가 1999∼2000년 피고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받았다. 이 씨 등은 피고 측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해 이득을 얻었다며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당시 해당 토지가 원고들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에도 “경기 하남시 선친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씨는 고종의 아들 의친왕(1877∼1955)의 13남 9녀 중 한 명이다. 이 씨는 의친왕의 이복형제인 영친왕(1897∼1970·28대 황위 계승자)의 아들 이구(1931∼2005·29대 황위 계승자)가 세상을 떠난 뒤, 2006년 9월 대한제국 황족회로부터 제30대 황위 계승자로 옹립됐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 씨(98·사진)와 그의 아들 3명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이 씨의 남편 이승규 씨 소유였던 땅을 돌려 달라”며 정부부처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의 땅은 서울 서대문구 안산벚꽃길 일대 2516m²(약 762평)와 신연중 남쪽 6673m²(약 2022평)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30억 원대 땅이다.
이 씨 등은 1948년 9월 23일 전직 고위 법조인 김모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이 토지가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시가 1999∼2000년 피고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받았다. 이 씨 등은 피고 측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해 이득을 얻었다며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당시 해당 토지가 원고들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에도 “경기 하남시 선친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씨는 고종의 아들 의친왕(1877∼1955)의 13남 9녀 중 한 명이다. 이 씨는 의친왕의 이복형제인 영친왕(1897∼1970·28대 황위 계승자)의 아들 이구(1931∼2005·29대 황위 계승자)가 세상을 떠난 뒤, 2006년 9월 대한제국 황족회로부터 제30대 황위 계승자로 옹립됐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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