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직장인’ 13만명, 건보료 月평균 13만원 더 내
김호경기자
입력 2017-05-02 03:00 수정 2017-05-02 09:25
월급外 소득 年 3400만원 이상… 내년 7월부터 보험료 올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내년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이 13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급 말고도 건물 임대료, 이자, 배당 소득 등 각종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부자 직장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 명의 0.8% 수준인 13만 명이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6.12%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의 3.06%만 내면 된다. 월급 말고 소득이 있어도 연 7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이면 월평균 13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추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더 낮아진다.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26만 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7%)이 월평균 11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월급 말고는 소득이 없거나 연 2000만 원 미만인 나머지 직장가입자 98.3%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내년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이 13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급 말고도 건물 임대료, 이자, 배당 소득 등 각종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부자 직장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 명의 0.8% 수준인 13만 명이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6.12%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의 3.06%만 내면 된다. 월급 말고 소득이 있어도 연 7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서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이면 월평균 13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추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더 낮아진다.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26만 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7%)이 월평균 11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월급 말고는 소득이 없거나 연 2000만 원 미만인 나머지 직장가입자 98.3%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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