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37일 동안 30대 女 복부 폭행해 숨지게 한 종교인
광주=이형주 기자
입력 2017-04-18 16:00 수정 2017-04-18 16:18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귀신 쫓는 치료를 한다’며 30대 여성의 복부 등을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종교인 A 씨(47)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B 씨(38·여)의 배 위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올라가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가족의 부탁을 받고 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B 씨가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나지 않자 17일 오후 8시경 B 씨 가족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의 팔과 다리 배 등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고 옆구리 골절이 의심돼 19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B 씨의 가족은 경찰에서 “1주일에 6일씩 37일 동안 하루 평균 50분씩 B 씨의 몸에 들어온 남자귀신을 쫓는 치료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가족의 부탁을 받고 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B 씨가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나지 않자 17일 오후 8시경 B 씨 가족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의 팔과 다리 배 등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고 옆구리 골절이 의심돼 19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B 씨의 가족은 경찰에서 “1주일에 6일씩 37일 동안 하루 평균 50분씩 B 씨의 몸에 들어온 남자귀신을 쫓는 치료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