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37일 동안 30대 女 복부 폭행해 숨지게 한 종교인

광주=이형주 기자

입력 2017-04-18 16:00 수정 2017-04-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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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귀신 쫓는 치료를 한다’며 30대 여성의 복부 등을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종교인 A 씨(47)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B 씨(38·여)의 배 위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올라가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가족의 부탁을 받고 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B 씨가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나지 않자 17일 오후 8시경 B 씨 가족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의 팔과 다리 배 등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고 옆구리 골절이 의심돼 19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B 씨의 가족은 경찰에서 “1주일에 6일씩 37일 동안 하루 평균 50분씩 B 씨의 몸에 들어온 남자귀신을 쫓는 치료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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