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자연인 박근혜’, 건보료-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김호경기자
입력 2017-03-10 16:36 수정 2017-03-10 20:57
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보통 은퇴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에만 부과되고 이 중 절반만 내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에도 건보료가 매겨져 은퇴 이후 ‘건보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적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재임 시절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다. 재임 시절 건보료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1979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1831만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를 계산한 결과 월 119만434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추정치)이었다. 절반은 직장인 청와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월 59만7170원만 냈다.
하지만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건보료로 월 18~20만 원가량만 내면 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워원회가 공개한 박 전 대통령 재산내역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총 35억1924만 원으로 삼성동 자택과 은행 예금이 각각 25억3000만 원(공시지가 기준), 9억8924만 원이었다. 자동차는 없다. 단 건보료는 공시지가의 60~70% 수준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만약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더 오를 수 있다. 정확한 건보료는 연금소득 정보가 나오는 연말쯤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금 소득은 얼마나 될까.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월 1240만 원가량의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주는 혜택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은 경비나 경호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 1998년 정계에 입문한 박 전 대통령은 15~18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인데 이 기간만 합쳐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 때문에 연금을 탈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1952년 2월생인 박 전 대통령은 만 60세가 된 2012년 3월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을 미뤘더라도 최대 5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해 이번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박 전 대통령의 연금 수령액을 문의했지만 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도입한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가량을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119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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