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예식·여행업 분쟁 4.4배 늘어…집합제한 영향

뉴스1

입력 2020-12-03 17:08 수정 2020-12-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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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29일 서울 강서구 개화역 공영차고지에 공항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0.1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소비자 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30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예식장 관련 분쟁 상담은 총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건보다 4.4배나 늘었다.

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인원 제한의 영향을 받는 예식업, 외식·서비스업, 여행업 등과 관련한 분쟁 중재에 나선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1차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중재에 나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상담은 전화로만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번 센터 운영은 세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5월 6일 1차 운영기간 총 196건의 분쟁을 조정했고, 2차 운영기간인 8월 26일~10월 16일에는 483건의 예식업 관련 분쟁 조정을 완료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여러 인원이 한곳에 모이는 행사 관련 분쟁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센터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며 “소비자와 사업주 간 충분한 소통과 양보를 통한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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