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제한적’ 주주권 행사 결정…대한항공 경영참여 ‘시기상조’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2-01 14:14 수정 2019-0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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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기업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처음으로 기업 경영참여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10%룰’이 영향을 미쳤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뤄진 주식매매 단기차익은 모두 법인에 반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은 11.56%(2대 주주)다.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 차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근본 목적은 기금 수익성 개선”이라며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정했다. 정관변경을 추진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사 해임 안건 등은 경영참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관변경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뤄진다. 이사가 배임·횡령 등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한진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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