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관광숙박업 등 15개종 특별고용지원 기간 30일 연장
뉴스1
입력 2021-09-23 15:51 수정 2021-09-23 15:5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지역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에 대한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지원 대상은 유급휴업 및 휴직수당의 3분의 2~10분의 9 수준으로 하루 최대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 및 휴직지원금도 지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7190건 중 33.2%(2392건)가 관광분야였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총 3336건이 신청돼 근로자 3만5800여 명의 인건비 433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48.6%(1626건)가 관광 분야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큰 관광분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제주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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