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대상 60%가 1주택자… 지방은 82%가 다주택-법인

세종=주애진 기자 , 광주=이형주 기자

입력 2021-11-29 03:00 수정 2021-1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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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정부, ‘종부세 지방 확산’ 우려에 ‘비수도권 다주택-법인 비중’ 발표
서울 1주택 29만명에 평균 178만원… 지방 3만6000명에 112만원 부과
지방 다주택자 “서울 한채보다 싼데 세금 더 많이 내 불합리” 볼멘소리



올해 서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1가구 1주택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선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지방 납세자들은 “주택 여러 채를 합쳐도 서울의 한 채보다 싼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정부 “지방 종부세 다주택·법인에 집중”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법인 비중’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종부세 납세자 48만 명 가운데 19만 명(39.6%)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81.4%인 2조2600억 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29만 명은 개인별로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에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나눠 가졌거나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진 1가구 2주택자도 포함된다.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인별로 과세돼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져도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70∼80%대에 이르렀다. 세액 기준으로는 90% 이상이었다. 서울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178만1000원, 지방(3만6000명)은 112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가 지방으로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 외 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의 시도별 분포 현황도 공개했다. 전국 주택 1834만4692채 가운데 시가 16억 원(공시가 11억 원)이 넘는 주택은 1.89%(34만6455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주택 10채 중 1채(10.29%)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비중은 부산, 대구를 빼면 0.1% 이하로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아니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 “서울 한 채보다 싼 지방 다주택, 징벌적 세금 내”
정부가 이날 급하게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중 다주택자 현황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 건 ‘종부세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의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지방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주택분 종부세에서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역대 최저(인원 51%, 세액 49%)로 떨어졌다.

올해 지방 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건 작년 지방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많이 오르고 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6.1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01% 올랐다. 여기에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비싼 집을 사들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 중 15.7%(통계청)는 외지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합산 금액이 서울의 집 한 채보다 적어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 9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지방의 공시가 3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울산에 가진 집 두 채 합쳐 봐야 서울의 전셋값도 안 되는데 종부세는 86만 원이 나왔다”며 “울산에서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해 미리 명의를 분산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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