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금으로 다주택자 압박…매물 나올지는 지켜봐야”

뉴스1

입력 2020-07-10 16:40 수정 2020-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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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2020.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각각 70%, 1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3기신도시에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은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약 3만가구까지 늘린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만큼 일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해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 출회를 기대하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내년 6월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 수령 후 세부담을 더욱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다주택 취득세율 중과로 집을 추가로 매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의 압박이 세져서 추가 신규 수요가 억제되고 매각 유도를 할 것 같다”며 “하락까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가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정부의 의도와 달리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하면 시장의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해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며 “내년까지 양도세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시장에 나올 매물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이 일단락되는 2022년 정도면 시장에 본격적인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이 2017년이기 때문에 4년 단기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내년 하반기에서 2022년정도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실 다주택자 중에서 증여를 할 사람은 이미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압박을 못 견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내놓는 2022년 정도는 가야 매물잠김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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