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공실 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싸게 임대한다

뉴스1

입력 2019-11-13 10:22 수정 2019-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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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확 낮추고 임대소득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고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아파트가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시가 12억~15억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기가 긴데, 이를 받쳐줄 안전판이 마땅치 않아 일부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령·주택가격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춰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아진다.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낮춘 것이다.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 은퇴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2~65세까지 소득 공백기를 줄일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요건도 푼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로 유지됐다. 제도를 개선하면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약 135만 가구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실 임대 허용…고령층 가입자 추가수익 얻는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가입자의 사정으로 공실이 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59m2, 매매가 3억원, 전세세 1억7000억원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외에 매월 2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보증금 6800만원에 월세 27만원으로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다.

다만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신혼부부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내인 무주택가구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때 추가 수입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한다. 앞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는 신탁방식이 도입되면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대상도 일반임차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자동승계

가입자가 사명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가입자 사망 후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승계가 되지 않았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수급자인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이 많아진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 확대율은 최대 13%에서 20%로 높아진다.

취약고령층의 평균 주택가격인 주택가격 1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65세는 기존 29만원을 받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30만5000원을 받는다. 75세는 45만5000원에서 48만원, 85세는 79만6000원에서 84만6000원으로 주택연금이 늘어난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 불과

우리나라 노인 절반 이상은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 속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은 2018년 기준 1.5%에 불과했다.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노후 소득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복지 재원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개선안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법안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높이고, 배우자 자동승계 등의 내용은 법안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에 따라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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