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로 풍선효과 등 나타나면 추가 정책 마련”

뉴시스

입력 2019-11-08 14:31 수정 2019-1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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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최소화…유력 정치인 관여할 여지 전혀 없어"
"부동산 시장 투기·불법·이상 과열 시 안정화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로또 아파트 당첨, 풍선 효과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나타나면 추가 정책을 마련해서라도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정책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거라 확신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해 과열을 막기로 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을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지정했다”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高)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 유력 정치인이 투자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추 의원이 언급하자 홍 부총리는 “유력 정치인 등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검토 과정에선 그런 기준은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나치게 과도한 분양가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면서도 “27개에 한정해 도입하다 보니 해당되는 지역 내 아파트 당첨자는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겠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 요인을 함께 놓고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선효과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 과열 등이 나타나면 이를 안정시키는 것도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며 “필요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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