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실상 중단…분양가 상한제 첫 사례

뉴시스

입력 2019-11-08 11:08 수정 2019-1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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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저녁 주민총회 열어 사업계획건 등 부결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 도미노 중단사태 예고편"
"문 정권에선 기대할 것 없다…사업 중단 의견 多"
추진위 "부결된 것은 맞지만 사업 중단은 아냐" 주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상한제 영향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 해당 주민들은 지난 7일 오후 7시 인근의 한 교회에서 긴급 주민총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 건과 예산안, 추진위원장 연임 안건 등을 의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등 집행부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상당 기간 재건축 사업의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주민총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업을 무산시킨 비대위 쪽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보다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사업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압구정4구역은 현대8차, 한양 3차, 한양 4차, 한양 6차 등 135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인데 사업 단계가 추진위원회 상태의 초기 단계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시한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끝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압구정4구역 외에도 강남권의 다른 초기 단계 사업장에서도 사업을 장기화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지역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 돈 쓰지 말고 사업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압구정 지역은 다 몸살을 앓고 있어 초기 단계인 사업장의 중단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27개동(洞)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단지는 94곳(재개발 제외)이다.

이처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지역에서 공급절벽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조사분석팀장은 “상당부분 진행됐던 사업은 내년 4월까지 빨리 진행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분양가를 높게 못 받으니까 올 스톱된다고 봐야 한다”며 “당장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분양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4구역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일 내년도 사업계획, 위원장 연임 안건이 부결된 것은 맞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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