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면적과 공시가격은 반비례?…끝나지 않은 공시가격 논란
뉴시스
입력 2019-07-19 09:48 수정 2019-07-19 09:48
충무로 진양상가 유사사례 잇따라 확인
첫 단추 잘못 꿰면 검증없이 반복 적용돼
감정원, 전수조사하겠다지만…"실효성 의문"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각 가정에 재산세 고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산정기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크기가 다른 두 집의 공시가격이 같아 논란이 불거진 충무로 진양상가와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잘 못 적용된 기준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반복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사례처럼 거주민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로48길에 있는 B공동주택의 경우 3층에 있는 전용면적 74.26㎡와 이웃집 전용 52.91㎡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기에 반비례한다.
전자는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인 데 비해 후자는 1억4800만원이다. 전용면적이 21.3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1200만원 더 비싼 것이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24길에 있는 A공동주택의 경우는 2층에 있는 2채의 공시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건물의 전용 51.24㎡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2000만원으로, 이웃집인 전용 52.89㎡(12억1900만원)보다 크기는 1.6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100만원 더 비싸다. 그러나 두 집의 공시가격은 2005~2006년에는 후자가 더 비쌌고, 이후 2007~2016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다가 2017년 들어 역전했다.
감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조망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간혹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양상가처럼 두 집을 한 가구로 만드는 등 특이사례에 대해 감정원 스스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진양상가의 경우 2집인데 실제는 3채”라며 “우리가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공동주택의 경우도 2015년 전용면적이 47.73㎡에서 74.26㎡로 확장됐는 데도, 공시가격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돼 전국 주택 공시가격 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진양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확인해도 오류를 발견 가능한 데도 13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셀프 검증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첫 단추 잘못 꿰면 검증없이 반복 적용돼
감정원, 전수조사하겠다지만…"실효성 의문"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각 가정에 재산세 고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산정기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크기가 다른 두 집의 공시가격이 같아 논란이 불거진 충무로 진양상가와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잘 못 적용된 기준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반복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사례처럼 거주민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로48길에 있는 B공동주택의 경우 3층에 있는 전용면적 74.26㎡와 이웃집 전용 52.91㎡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기에 반비례한다.
전자는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인 데 비해 후자는 1억4800만원이다. 전용면적이 21.3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1200만원 더 비싼 것이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24길에 있는 A공동주택의 경우는 2층에 있는 2채의 공시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건물의 전용 51.24㎡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2000만원으로, 이웃집인 전용 52.89㎡(12억1900만원)보다 크기는 1.6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100만원 더 비싸다. 그러나 두 집의 공시가격은 2005~2006년에는 후자가 더 비쌌고, 이후 2007~2016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다가 2017년 들어 역전했다.
감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조망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간혹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양상가처럼 두 집을 한 가구로 만드는 등 특이사례에 대해 감정원 스스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진양상가의 경우 2집인데 실제는 3채”라며 “우리가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공동주택의 경우도 2015년 전용면적이 47.73㎡에서 74.26㎡로 확장됐는 데도, 공시가격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돼 전국 주택 공시가격 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진양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확인해도 오류를 발견 가능한 데도 13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셀프 검증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