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 입찰’ 못하게… 내달 ‘1사 1필지’ 도입

정순구 기자 ,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9-27 03:00 수정 2022-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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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회사 동원한 입찰 근절
그룹 통틀어 1개 회사만 응찰 가능
3년간 81개사 의심 정황… 수사 의뢰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쉽게 낙찰받기 위해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하는 ‘벌 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토지를 부정하게 확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는 택지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벌 떼 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관계사 여러 곳을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계열사를 가진 건설사여도 그룹을 통틀어 1개사만 응찰할 수 있다.

공공택지 낙찰 기업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낙찰 즉시 해당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LH 등 택지 공급자에 통보한다.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택지공급 계약 등을 위임하는 대리인 범위는 소속 직원(2년 이상 재직자 원칙)으로 한정한다.

이번 제도 보완은 벌 떼 입찰로 공공택지 공급이 소수 건설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총 101개사(133개 필지) 가운데 현장 점검을 마친 10개사와 서류조사를 진행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향후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부당 이득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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