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자, 3년간 5만2천명…시스템 미비가 원인?

뉴스1

입력 2022-09-26 10:57 수정 2022-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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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10.1/뉴스1 ⓒ News1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가 5만2000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총 5만17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9101명, 지난해 2만1221명, 올해 1~7월 7944명 등 총 4만8266명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1~7월 429명 등 총 3484명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3년간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 제공
공공분양에서도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 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의 사유를 보였다.

이처럼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 내 당첨 여부 등을, LH(청약센터)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한 뒤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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