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동 군부지에 ‘시세 60~70%’ 공공주택 1300호 짓는다

뉴스1

입력 2021-06-11 16:20 수정 2021-06-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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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6.11/뉴스1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합동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 이같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한다.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쓰고 있던 군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해 신축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2019년 5월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발표한 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조성·건축공사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국유재산 가치를 전수조사한지 10년이 지난데 따라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인 약 586만건의 재산가치를 재평가해 현행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한지 올해로 10년이 되며 현행 평가체계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면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국유재산 평가 때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해 실제 사용가치와 괴리되는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국유재산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으로, 하반기 연구용역과 추가 공론화를 거쳐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숙원도가 높고, 애로요인으로 자주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5개 분야, 18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여기엔 국가 책임으로 사용허가가 일시 중단된 경우 국가손실보상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사용료·대부료 등 고지·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대부·매각 절차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포탈 서비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유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국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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