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 조이고 분양권 전매 봉쇄
이새샘 기자 , 장윤정 기자
입력 2020-02-21 03:00 수정 2020-02-21 04:32
12·16 대책 두달만에 또 규제… 수원-의왕-안양 5곳 추가 지정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12·16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3월 2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 44곳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12·16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3월 2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 44곳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12·16대책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를 다시 규제로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부작용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근본적인 주택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규제만 반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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