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림·GS 다시 불붙는 한남3구역…정부 “불공정 관행 주시”(종합)

뉴스1

입력 2020-01-21 16:43 수정 2020-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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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3구역 전경. 2019.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검찰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에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들의 수주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불공정 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는 한남3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따라)기존 방침대로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이들 건설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3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및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입찰제안서에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적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와 ‘임대주택 제로’ 등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 것보다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낙찰됐을 경우 이행하게 될 계약서상의 시공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따라 3사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에서 다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도 기존 3사만 참여해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2월 재입찰 공고와 현장 설명회, 3월 입찰 공고 마감 후 오는 5월쯤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도정법 제132조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 국토부는 사업비 무이자 지원, 특화설계 등 제안의 경우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 입찰 당시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입찰무효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재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이 이전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문제없이 수주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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