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500채 공덕1구역은 빠지고 48채 아현2구역은 포함 이해가 안돼”

유원모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19-11-08 03:00 수정 2019-11-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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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논란… 재건축 추진 많은 목동-과천 빠져
여의도동 포함-흑석동 제외도 논란… 국토부 “상황 따라 2, 3차 추가지정”


“길 건너 공덕1구역은 내년 500채 일반분양을 하고, 아현2구역은 48채다. 그런데 아현동만 규제 대상이니 누가 받아들이겠나.”

7일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마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가 700m로 근접해 있다.

이 조합장은 “아현동에는 아현2구역 한 곳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덕동에서는 공덕1구역, 공덕6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이끈 자치구를 우선 추리고, 이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곳을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은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과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 중앙동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다. 목동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올림픽선수촌이 있는 방이동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3구역이 일반분양 378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제외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외에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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