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주비 보상’…서울시 첫 사례 나와

뉴스1

입력 2019-11-01 06:43 수정 2019-11-01 10: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엄수된 故 박준경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어머니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강제철거에 반발해 한강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씨의 영결식은 철거민 측과 재건축 조합이 수습대책 등에 합의하면서 40일만에 치뤄졌다.© News1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이주비 등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현2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올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13곳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주택재건축 조합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