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한다…118일 만에 최종 합의
뉴시스
입력 2022-08-11 17:44 수정 2022-08-11 17:45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 중단된 지 118일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만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내용이다.
다만 공사재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할 ‘상가 관련 분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둔촌주공단지 내 상가 재건축은 별도 상가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위원회가 건설사업관리사(PM)와 체결한 설계 계약을 현 조합이 해지하고, PM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추진됐다. 이에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 해 일부 수정하면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초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조로운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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