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가벼워진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22-06-28 13:48 수정 2022-06-28 14:0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2022.7.24/뉴스1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가 9월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는 공시지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평균 월 2만2000원씩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재산 과표’로 잡는다. 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 과표에서 대출잔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준다. 공제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집을 가지고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낸 사람이라면, 기존에는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월 9만546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 따라 재산 과표에서 5000만 원을 공제받아 월 재산 보험료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 7만620원이 된 다.
전월세로 사는 사람의 재산 과표는 보증금의 30%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 잔액의 30%를 재산 과표에서 빼 준다. 매매와 달리 전월세는 공제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 월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에 월세금액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의 반전세로 살며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기존 재산 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보험료가 월 4510원으로 줄어든다.
단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출 유형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이어야 한다. 또 소유권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앞, 뒤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인정된다. 대출금이 실제로 주택 마련에 쓰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공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 등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실제 주택 마련에 쓰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2금융권에서 받았다면 별도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공제가 적용된 보험료는 9월 26일 전후로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의 비중을 줄여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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