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53.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30일부터 전·월세 정보 공개
뉴시스
입력 2021-11-26 16:28 수정 2021-11-26 16:28
전체 갱신계약 중 절반이 넘는 53.3%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의 전·월세 신고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지난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하면 전체 전월세거래 정보랑은 98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89만4000여건 대비 10.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신규계약이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갱신계약은 10만231건으로 19.7%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 중 53.3%(5만3439건)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0% 였고, 인천은 53.7%, 부산은 56.8%를 기록했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61.6%)가 월세(30.2%)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했으며, 주택유형별로는 비아파트(47.1%)보다 아파트(56.2%)에서 갱신요구권 사용비율이 높았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사례를 포함해 전체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계약은 23.0% 였다.
현재 임대차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 계약일, 임대료)을 공개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건부터 동일하게 공개한다.
계약갱신관련 정보는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공개를 통해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는 오류를 검증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 후 익월 말 공개한다. 지난 6~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11월 30일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 성과물을 당초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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