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5억 넘어
최동수 기자
입력 2021-10-22 03:00 수정 2021-10-22 03:39
임대차법 영향… 올해 7.5% 상승
강남구 8억1740만원 가장 높아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계약이 성사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5억1842만 원으로 지난해(4억8214만 원)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거래를 집계한 것으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포함됐다.
서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연도별로 2017년 4억1156만 원, 2018년 4억3490만 원, 2019년 4억3698만 원으로 연평균 3%대로 오르다 지난해 4억8214만 원으로 10.3% 상승했다.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7억9886만 원보다 2.3% 오른 8억1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초구가 평균 8억507만 원으로 지난해(8억275만 원)보다 0.3% 올랐다. 인천은 올해 2억5280만 원으로 지난해(2억3698만 원) 대비 6.5% 올랐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평균 6억862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이 지나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지난해 갱신됐던 계약이 신규로 체결되며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강남구 8억1740만원 가장 높아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계약이 성사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5억1842만 원으로 지난해(4억8214만 원)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거래를 집계한 것으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포함됐다.
서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연도별로 2017년 4억1156만 원, 2018년 4억3490만 원, 2019년 4억3698만 원으로 연평균 3%대로 오르다 지난해 4억8214만 원으로 10.3% 상승했다.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7억9886만 원보다 2.3% 오른 8억1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초구가 평균 8억507만 원으로 지난해(8억275만 원)보다 0.3% 올랐다. 인천은 올해 2억5280만 원으로 지난해(2억3698만 원) 대비 6.5% 올랐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평균 6억862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이 지나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지난해 갱신됐던 계약이 신규로 체결되며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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