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증여 2034억 ‘사상 최대’…‘편법증여’ 우려
뉴시스
입력 2021-09-27 10:43 수정 2021-09-27 10:44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지난해 미성년자에 사상 최대 규모의 건물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는 달리 비주거건물은 공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5조2088억원)이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로 확인됐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8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토지가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으로 28% ▲초등학생(7~12세)은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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