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8-02 03:00 수정 2021-08-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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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개편안 확정… 입법 추진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1주택자 된 때부터 장기보유 혜택
1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일 확정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에 대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이마저도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된 이후 3년 내에 남은 한 채를 판다면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 변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장특공제 혜택을 보려면 빨리 집을 팔고 2023년 전에 1주택자가 되라는 시그널”이라며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 보유 기간 공제 축소는 신규 취득자만 적용
아울러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현재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30% △10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이면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다만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당초 여당은 기존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고가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은퇴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방침을 바꿨다.


장특공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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